공정위, 빅히트 플레디스 인수 건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

공정위, 빅히트 플레디스 인수 건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

기사승인 2020-10-18 12:00:03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BTS(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의 ‘플레디스’ 인수 건이 승인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며 “심사 결과 양 사간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 결과를 지난 15일 회신했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를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여자친구 등의 아이돌 가수를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다. 연예인의 기획 및 관리(매니지먼트), 음원/음반 및 공연의 기획 및 제작, 영상 콘텐츠 제작, MD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플레디스 또한 빅히트와 같이 아이돌 가수를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다. 주요 소속 연예인으로는 세븐틴, 뉴이스트(NU`EST) 등이 있다. 영위 사업으로는 연예인의 기획 및 관리(매니지먼트), 음원/음반의 기획 및 제작, MD 판매 등이 있다.

공정위 측은 결합 후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대형 연예기획사(SM, YG, JYP 등)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카카오M, CJ E&M 등) 등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을 비롯해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역량 강화도 고려했다.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K-POP에 대한 관심 증대로 최근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다양한 기업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 네이버는 SM Japan Plus 및 미스틱스토리 주식을 지난 9월23일 취득했다. CJ E&M과 빅히트의 합작 기획사 설립(2018년 8월21일)했으며, SM엔터테인먼트는 키이스트 주식취득(2018년 7월5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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