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코로나19 재확산의 커다란 원인을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및 가중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광훈 목사에게 5억6080만860원에 달하는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권 청구사유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거짓 자료 제출 행위와 역학조사 방해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서울시장의 ‘집합제한’ 조치 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해서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647명,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 확진자가 1173명 발생했는데, 공단이 청구한 5억6000만원의 구상권 청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비해 너무 적다”며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 집회 주도자를 비롯해 코로나 19 감염 확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했거나 거짓 증언을 한 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한 추가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상권 청구를 확대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전광훈 목사 외에도 신천지 등 코로나 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5년간 공단이 각종 사유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총 7만3317건, 14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감염병과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없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진단검사비만 564억원, 입원 등 치료비만 815억원 가량 발생했다. 광화문 집회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된 8월 중순 이후의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를 고려하면 이 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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