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최근 실험동물로 희생당한 동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체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2019년) 동물실험시설이 처리한 동물 사체량은 총 2654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 사체량은 2015년 450톤에서 2018년 686톤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73톤으로 소폭 감소했다.
작년 한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는 약 371만 마리였다. 이 중 일반기업체가 사용한 실험동물은 174만 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 120만 마리, 국․공립기관 44만 마리, 의료기관 33만 마리 순이었다.
동물실험을 할 경우 기본원칙인 3R(대체, 축소, 고통완화)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험동물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북대학교는 2019년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견을 사용했다. 실습 과정에서 발정유도제를 통한 강제교배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실습견 중 한 마리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량 실습에 동원되다 결국 사육실에서 사망했다.
더 큰 문제는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견이 실험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경북대학교가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와 고양이 470마리 중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구매한 경우가 211마리(44.9%), 15건(30%)였다. 이 중에는 공급처 자체 증빙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또한 이미 실험에 동원된 실험동물을 다른 실험에 재사용하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사용하였음에도 변경과정이 누락된 실험도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는 경북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대학 내의 실험동물 공급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험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실험이 반복되고 있다.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 12건, 기관별 지도감독 보완권고 대학 26건으로 나타났다.
실험동물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유기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구조견, 식육견이 유기동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탄희 의원은 “전국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윤리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교육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도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에 대해 동물실험 공급처를 법으로 규정해 무허가 업체나 유기견, 식육견, 길고양이 등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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