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의대생 국시 문제가 전제조건이 돼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월 의료계의 집단휴진 이후인 9월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확대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이후,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 중에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의정합의에 국시 문제에 대해 합의한 바 있나.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의정협의체의 전제조건으로 내는 것은 과도한 요구 아닌가”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어 “국민의 많은 우려 속에 의사집단의 휴진이 있었고, 의사단체와 복지부가 의정 합의를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 다시 난관에 봉착시키게 하는 건 국민 앞에서 합의 내용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시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규정에 따르자는 것이다. 공정성의 문제이자 법과 원칙의 문제다.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시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과도하다기보다 협의체 구성과 관계없는 것”이라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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