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주식 18조, 상속세만 10조…"과도해" vs "법대로" 갑론을박

이건희 주식 18조, 상속세만 10조…"과도해" vs "법대로" 갑론을박

상속세, 재산의 60% 육박 추정

기사승인 2020-10-26 05:55:45

▲그룹 경영쇄신안 발표하는 이건희 회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작고하면서 이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사상 최대인 10조원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이들 지분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최대주주 할증률인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원이다. 

상속세가 상속 재산의 60%에 육박하는 추산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모의 상속세가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지나친 과세라고 주장한다.

누리꾼 jas***은 "소득세를 냈는데 또 상속세를 내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면서 "국가 간 경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상속세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느라 투자를 못 하고, 경영권이 외국인이나 기타 사모펀드로 넘어간다면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 muz**은 "외국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세계 최고 세율"이라면서 "삼성을 포함해 국내 기업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해외 기업에 비해 자산 증가속도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삼성,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국내법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언젠간 (우리 기업들이) 해외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며 막대한 부를 쌓은 만큼 상속세는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하는 금액이라는 주장도 팽팽히 맞섰다. 

누리꾼 xod***는 "법에 따라 내야 하는 상속세인데 뭐가 부당한지 모르겠다"며 "이 회장의 상속인들이 떳떳하게 세금 내고 상속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ght***는 "상속세는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돈을 걷는 것"이라면서 "국방, 복지뿐만 아니라 기업에 재투자되는 등 사회 유지에 쓰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들어간 기업 중 하나로 상속세는 마땅히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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