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오늘(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가격과 상관없이 금융기관 예금잔액, 주식매각대금, 금융기관 대출액 등 자금 마련 방안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서울 전역과 함께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예금잔액증명서, 그리고 주식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도 첨부해 내야 한다.
지금껏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하도록 해왔었다. 하지만 이번부터 제출 대상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증빙 서류 제출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 한정돼 있었으나, 모든 거래로 변경됐다.
앞서 정부는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대전, 대구 수성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정했다. 이로써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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