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내집마련 세금 감면 3개월…3만명 365억원 혜택 

생애 첫 내집마련 세금 감면 3개월…3만명 365억원 혜택 

기사승인 2020-10-27 16:45:55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한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약 3만명이 365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난 7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중간점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생애 첫 주택취득세 감면 대상은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를 면제하고, 1억5000만원~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50%를 줄여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 발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지난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 총 2만9579건의 감면 사례가 집계됐다. 감면 총액은 365억원이다.

수도권이 43.5%(1만2870건), 비수도권은 56.5%(1만6709건)로, 각각 181억원, 184억원의 취득세가 감면됐다.

주택 가격별로는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9990건(106억원)이,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주택은 1만6007건(191억원)이 감면됐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3억원~4억원 사이 주택은 3582건(68억원)이 혜택을 봤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평)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했다.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나이대별로는 30대가 1만1760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의 49%를 차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나이와 무관하게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약 2000억원 규모의 취득세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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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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