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을 진행한 결과 8만1693명이 신청해, 지원 목표인원 8만1000명(100.9%)을 넘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신청자에 대한 요건심사를 11월 초까지 완료하고, 요건을 충족한 운전기사에 대해 11월 중순까지는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택시 기사 약 8만1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택시기사 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지난 9월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810억원의 지원예산이 배정됐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2020년 7월1일(7월1일 포함) 이전 입사자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택시회사는 자치단체에 종합해서 제출하면 된다.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10월 14일까지 법인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말 기준 총 1672개 택시회사 중 1263개 업체는 매출 감소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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