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무죄 뒤집힌 결정적 이유는

'별장 성접대' 김학의 무죄 뒤집힌 결정적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 4300여만원 뇌물혐의 유죄 판단…법정구속

기사승인 2020-10-29 08:04:1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성접대 등을 포함한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8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이번 항소심 선고로 1년여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갖고 공평하게 직무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 다하는 다른 검사에게 모범 보여야 할 위치였는데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56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9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면소판결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의 운명을 가른 것은 스폰서 사업가 최 모씨로부터 8년 동안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받아쓰는 등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1심은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최씨로부터 현금수수·차명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법인카드 대납·주대 대납 등 다양한 형태로 43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과 관련해 또다시 특수부 조사를 받는 경우 김 전 차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가성 있는 금품이었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이 2013년 법무부 차관에 내정되며 성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이 돌며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임명 엿새 만에 물러났지만 논란은 지속됐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3년 2014년 두 차례 김 전 차관을 수사했으나,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두 번 다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라고 대검 진상조사단에 권고하면서 세 번째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김 전 차관은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이날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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