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판단, 공소사실 중 241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삼성이 대납한 다시 미국 소송비 중 61억8000여만원 등 총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늘어나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재수감됐다. 이후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이날 대법원은 본안선고와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심에 대한 결정도 같이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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