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작성,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6개 업종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어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을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따르면, 3개 업종에는 공통으로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 ▲안정적 거래 보장 ▲불공정관행 근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급기일 및 수량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도록 하고, 발주 및 대금과 반품 등은 전산시스템 등 적정 방식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공급업자의 합리적 사유 없는 일방적 수정 및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를 금지했다.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기일 등을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납품장소, 기일, 배송비용 부담 등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합의하도록 했다.
사전에 정한 바와 같이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에게 공급 기일의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납품의 거절을 금지하고, 납품 거절에 대해 대리점이 그 이유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하도록 했다.
안정적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대리점에는 최초 계약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계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했다.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급업자는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했다.
가구 업종의 경우 계약기간이 총 3년이 될 때까지, 도서출판 및 보일러 업종의 경우 계약기간이 총 4년이 될 때까지 계약갱신요청권이 보장된다. 시정 요구 없이 서면에 의한 통보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즉시해지 사유를 한정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 및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즉시해지 사유로 추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가구 분야에서는 ▲인테리어 시공 기준 및 비용 합리화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상품 시공의 책임 ▲전시매장 관련 분쟁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규정됐다. 도서출판 업종에서는 ▲소유권 유보 ▲판촉활동 관련 협의 의무 및 비용부담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보일러 업종에서는 ▲부속 약정 사전 규정 ▲전속거래 강요 금지 ▲상표 등 철거 비용의 합리화 등이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업종별 대리점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와 상생 발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어 대리점의 권익 신장과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취지, 내용 등을 상세하게 홍보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대리점법 제12조의 2)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단일기준으로서는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으며(100점 만점에 20점), 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며 “올해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도 추가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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