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소환한다. 이후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로 이송된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생활한 적이 있는 곳으로 13.07㎡(3.95평) 규모의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이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또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 등 수용 절차가 진행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다만 이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이어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 안양시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전례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과거 재판 과정에서 옥살이를 한 1년을 제외하고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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