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려고 거리두기를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간 정부는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던 거리두기 단계를 달리 적용해 왔다.
기존 3단계 거리두기 체계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시행돼 지역마다 다른 유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계마다 방역 강도 차이가 커 단계를 상향할 때마다 민생 경제가 위축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3단계에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해 총 5단계로 운영한다.
유행 상황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으로 나뉜다. 각 단계를 상향하는 주요 기준은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일평균 100명 미만일 때다. 비수도권은 권역별 30명(강원·제주는 각 1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상향된다.
방역수칙은 지금과 달라진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외 식당·카페까지 9개 업종 등을 포함한 중점관리시설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14개 업종 등 일반관리시설은 1단계에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는 7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3일부터 10만원을 부과한다.
1.5단계는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환자가 100명을 넘으면 '지역유행'으로 판단해 가동된다. 이때에는 축제 등 일부 행사에서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50㎡ 이상 크기 식당은 테이블 간 1m 띄우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2단계는 △전국 300명 이상 △1.5단계 기준의 2배 △2개 권역 이상 유행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때 전국 혹은 해당 지역에 발령한다.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유흥시설 5종의 영업도 멈춘다. 노래방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문을 열 수 없으며 영화관·PC방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일체 안된다. 중점관리시설인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2.5~3단계는 전국적 유행 상황이다. 전체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이다.
2.5단계에는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업소와 함께 노래방도 집합 금지된다. 영화관과 PC방, 학원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 일일 환자가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전국에 발령된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식당·카페·뷔페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문을 닫는다. 식당·카페는 8㎡당 1명 인원을 제한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직장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하지만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한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이번 개편안은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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