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매물 줄고 가격 오르고’ 전세대란…임대차법 ‘의문의 1패’

[알경] ‘매물 줄고 가격 오르고’ 전세대란…임대차법 ‘의문의 1패’

[알경]은 기존 ‘알기쉬운 경제’의 줄임말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뿐만 아니라 
뒷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사승인 2020-11-03 07:05:02
부천시 전경. /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전세대란’ 전세가격 폭등‘ ’전세매물 품귀현상‘ 부동산 기사에서 연일 쏟아지는 말들입니다. 실제 전세난이 19년 만에 최고치라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으며,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가 전세 매물로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사진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오히려 서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졌다며 토로합니다. 이번 [알경]에서는 갑자기 전세가 왜 이렇게 난리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전경. / 사진=박효상 기자

전세매물 사라지고 가격 오르는 이유는?
모든 결과에 단 한 가지 원인은 없겠습니다만, 이번 전세시장의 불안을 야기한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면 아마 ‘임대차법’일 것입니다. 지난 7월31일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전세 계약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었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되었는데요. 전세 계약기간이 늘어난 만큼 매물은 줄고,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시기가 4년에 한 번씩 찾아오게 된 만큼 보증금을 올리는 식으로 시장은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올해 7월 31일과 비교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70.8% 줄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같은 기간 서울 송파구 82.9%(3993건→685건), 관악구 82.1%(657건→118건), 은평구 81.7%(1220건→224건) 순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아파트 전세 거래도 줄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건수는 5342건으로 9월(6452건)과 비교해 17.20%, 7월과 비교해 59.06% 줄었습니다.

주택가 전경. / 사진=안세진 기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1989년에도 이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기존 1년 단위였던 임대차 계약을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전세가격도 13~17% 가량 뛰었습니다. 다행히도 1991년 수요가 줄면서 진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전세시장의 불안은 있었지만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외부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으로 인한 전세시장의 불안은 1989년과 닮아있다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은 당시처럼 수요가 진정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시엔 대규모 주택공급이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말합니다. 당시엔 전국 주택 700만호 중 200만호가 지금의 1기 신도시에 공급되면서 시장완화 효과가 충분했지만, 오늘날엔 이같은 대규모 공급이 어려운 데다가 3기 신도시 입주까지 4~5년이 걸릴 예정인 만큼 이전과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사진=박효상 기자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당정은 해법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모양샙니다. 하지만 지난주 나올 거라 예상했지만 미뤄지고 있는 걸 보아선, 당정도 뚜렷한 해결책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가당착인 만큼 임대차3법 이전으로 전세시장을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다고 3기 신도시 등 공급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기울어진 임대차 시장을 바로잡자는 취지의 임대차법이 불러일으킨 전세대란. 임차인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는 시장을 괜히 들쑤신 정부일지, 있는 자들의 편의에 맞춰진 부동산 시장일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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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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