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부터 24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 예약 시 개인 당 1회에 한해 숙박 할인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비가 7만원 이하인 숙소는 3만원, 7만원 이상인 숙소는 4만원을 각각 깎아준다. 총 쿠폰 발급 규모는 100만 장으로 이중 3만원 할인권이 20만 장, 4만원 할인권이 80만 장이다.
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할인쿠폰을 이용할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겹치는 성수 기간인 12월24~31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쿠폰을 발급받으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쿠폰을 이용해 숙박시설을 예약해야 한다. 시간 내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 취소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엔 자동 무효처리되고, 쿠폰 소진 전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과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해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숙박시설 및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난 8월20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이 중단되기 이전에 할인쿠폰을 사용했다면 재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쿠폰을 받았지만 숙소를 예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숙박 할인쿠폰 사업 재개와 동시에 롯데월드 등 전국 주요 놀이공원 할인쿠폰 3만6000장도 뿌려진다. 놀이공원 할인쿠폰은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주요 놀이공원 입장권과 자유이용권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쿠폰을 발급받으면 3일 이내에 놀이공원 이용권 등을 구매하고 내달 13일까지 놀이공원을 방문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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