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90%를 목표로 연간 약 3%씩 올라간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시가격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현실화가 추진된다.
공동주택은 올해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까지 조정된다.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 주택은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올려 90%를 맞춘다.
단독주택은 올해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를 달성한다.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후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올려 나간다.
토지는 20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맞춘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과 함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춘다.
정부는 재산세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번 재산세 감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율 인하는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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