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올라간다

공시가격 현실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올라간다

기사승인 2020-11-03 17:37:55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혐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3일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상향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실화 방안을 보면 공동주택은 10년에 걸쳐 90%를, 단독주택은 15년에 걸쳐 90%를 맞춘다. 토지는 8년에 걸쳐 90%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이처럼 현실화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가입자의 집이나 토지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정부 측은 "공시가격의 변화는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으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재산보험료는 재산등급표에 의해 결정되며,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등급이 동일하면 보험료에 변동이 없지만 등급에 변화가 있다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건강보험료의 재산에 대한 부과 비중을 줄이는 2단계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2022년 7월 앞두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에 의한 건보료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 측은 "현재 재산규모에 따라 500~1200만원까지 주어지는 공제를 재산규모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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