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에 檢 약식기소

'빗길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에 檢 약식기소

검찰 "임슬옹, 유족과 합의한 사실 고려"

기사승인 2020-11-04 05:30:47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검찰이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임슬옹은 지난 8월1일 오후 11시50분경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는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임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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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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