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인들과 함께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나서

가평군, 상인들과 함께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나서

기사승인 2020-11-04 14:59:46
▲경기도 청정계곡 활성화 간판

[가평=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가평천 생태관광하천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북면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상인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북면상가번영회는 지난 5월 도(道)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불법하천 정비에 따라 계곡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정계곡 활성화 프로젝트 골목상권 조직화에 선정된 단체다.

앞서 군도 지난 2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공모사업 우선 시범정비사업 분야 1위에 선정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확보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사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북면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경기도 및 도 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청정계곡1번지 북면의 상권 활성화 및 경영혁신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급변하는 레저문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 트렌드와 소비자의 이해, 건강관리를 통한 리더십, 소통강화를 위한 관계 커뮤니케이션, 미래를 준비라는 상인 조직화 과정, 고객만족 솔루션 등으로 진행된다.

도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사업은 도비 10억원이 투입돼 편의시설 조성과 온라인 상권연합 홈페이지 제작, 놀거리 및 즐길거리를 위한 체험활동 등의 테마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관광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단합과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곳에 눈길을 돌려 불법시설 근절 및 바가지 관행도 없어지도록 상가번영회 스스로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인들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철저한 고객만족 서비스로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계도한 후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왔다.

군은 지난 1년간 관내 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물 920여 곳을 적극 찾아내 대부분 철거를 완료한 상태다. 경기도 전체 불법시설 1400여곳 중 60%가 넘는다.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