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화제다.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꽤나 들어본 것 같은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처음이다. 이번 [알경]에서는 한국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불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알아봤다.
◇낡은 동네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도하는 사업이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포함된 사업이다. 중앙 정부가 지역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편의 시설을 마련해 도시를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뉴딜사업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의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500곳에 매년 10조원(재정 2조원·주택도시기금 5조원·공기업 사업비 3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지난해 2019년도까지 선정된 사업은 총 284개다. 전국 157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공급 1만5000가구(170개 사업지), 빈집 정비 1만2000가구(185개 사업지), 주차장·도서관·공원 등 생활 SOC 919개소 공급 등이 시행될 계획이다.
올해에는 지난 9월 1차 선정 23개 사업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으로 47개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올해 선정된 사업 수는 총 70개가 됐다. 연말 50개 내외 사업이 3차로 선정될 예정이어서 올해 선정 물량은 총 120개 내외가 될 전망이다.
◇규모에 따라 5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사업 유형은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가지로 나뉜다.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한다.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진다.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이 섞여 있는 지역에서 추진된다. 여기에는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된다.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뤄진다.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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