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8조에 따라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신고기간 내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면제하며, 준공 시 수질검사서 제출과 이행보증금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시청 친환경정책과 지하수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불법 지하수 시설을 정리하고, 지하수 시설 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이같이 신고기간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와 오염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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