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vs "조국 표적수사"…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국정농단" vs "조국 표적수사"…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다음달 23일 1심 선고

기사승인 2020-11-06 08:02:0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검찰이 자녀 학사비리·불법 재산증식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 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지난 5일 재판에서 검사와 정 교수 측은 혐의를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4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다. 

검찰은 "엘리트 계층으로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하고 합격을 위해 부정, 불법을 감행했다"며 "이 사건은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정교수의 불법 재산증식 의혹을 두고 "정 교수는 최고 엘리트 계층인 대학교수로서 우리 사회의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했고, 민정수석 배우자라는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이 추궁되지 않는다면 우리 법치주의는 암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정치·경제적 권력을 가진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고 부정부패가 만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도 물러서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낙마를 목적으로 표적 수사를 벌였고 과도한 추정으로 공소사실을 부풀렸다고 맞섰다. 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 딸이 실제로 봉사나 인턴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어느 한순간 저뿐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과 시댁 식구들까지,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학사비리 혐의에 대해 정 교수는 "제가 가진 기록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도 전 아주 오래전 딸 아이 입시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제 연구실 컴퓨터 백업 자료를 검토해 문제를 해명하려 한 것"이라며 "개인자료를 제가 가져가는 것이 위법행위로 연결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코링크PE 관련 재산증식 의혹과 관련해  "사모펀드도 뭔지 몰라서 전문가와 공직자윤리위 등 여기저기 문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배우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선택한 것"이라며 "청문회 정국에서도 최대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한 정보를 (전하려고) 동분서주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로) 10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고 사는 것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느꼈다"며 "검찰이 제게 첩첩이 덮어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진다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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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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