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방선거 때까지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면서 2017년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명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항소심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인 이른바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산채를 방문한 시점에 킹크랩 시제품을 구동한 것으로 보이는 포털사이트 로그기록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시연회 참석을 사실로 봤다.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재보선과 여당의 대권 구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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