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해외 게임사 막장 운영… 국내대리인 제도 시급”

이상헌 의원 “해외 게임사 막장 운영… 국내대리인 제도 시급”

기사승인 2020-11-06 10:23:06
▲이상헌 더불어 민주당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중국발 게임의 ‘막장’ 운영에 따른 피해가 거듭 발생하고 있다. 국내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성명을 통해 “게임 생태계에 있어 ‘규제’는 과유불급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우리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게임 생태계를 더 크게 망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한복이 중국 전통 복장이라는 중국 네티즌의 황당한 주장을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수용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페이퍼게임즈가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는 커녕 비난만 퍼붓고 전날 밤 늦게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환불 및 보상 절차조차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및 게임서비스 종료일만 써둔 대목에서는 실소조차 나온다”며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제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그는 선정성 광고 뿐만 아니라 광고 내용과 실제 게임 내용이 전혀 달라 논란이 됐던 '왕이 되는 자'를 유통한 촹쿨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환불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X.D글로벌을 언급하며 “국내 홍보·운영·개인정보관리 대행사를 통해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해외 게임사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국내 이용자를 무시하면서 배짱 운영을 하는 배경에는 국내법의 한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가 아무리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 감정에 크게 역행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다”며 “환불 공지 없이 소위 먹튀를 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글이나 애플같은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시정권고를 내려봤자 해외에 있는 본사는 콧방귀만 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가 해외 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하루빨리 제도를 도입할수록 더 많은 국내 게임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며 “본 의원도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조문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게임사도 국내법 테두리에 두어 개인정보보호 위반, 불공정 사례,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책임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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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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