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마친 이재용, 10개월 만에 법정行…국정농단 재판 출석

부친상 마친 이재용, 10개월 만에 법정行…국정농단 재판 출석

부친상 이후 첫 공개 일정

기사승인 2020-11-09 06:06: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다른 피고인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17일 이후 처음 열리는 정식 공판으로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을 받았지만 당시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을 질타하며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법원에 답변을 내놓자 양형 반영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벌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지난 1월17일 4회 공판기일까지 마친 이후 박영수 특검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반년 이상 중단됐다가 9월에야 대법원에서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고 10월26일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본격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고 29일에는 특검 측 추천 후보도 받았다.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9일 재판에서 마무리돼 이후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심리위원은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심리하게 되는데 평과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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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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