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 보여줘서"…덕천 지하상가 폭행男 자진출석

"휴대전화 안 보여줘서"…덕천 지하상가 폭행男 자진출석

경찰, 영상 유포자도 수사 진행 중

기사승인 2020-11-11 05:33:55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남녀가 무차별 폭력을 주고받은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30대 남성이 자진 출석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 덕천역 지하상가에서 몸싸움을 벌인 남녀 중 남성인 20대 A씨가 인터넷을 보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앞서 SNS에서는 덕천역 지하상가에서 지난 7일 새벽 1시13분경 찍힌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유포됐다.

영상 속 남녀는 서로를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처음에는 다투기만 하던 둘은 서로 뺨을 치고 발길질하는 등 몸싸움을 했다. 

한동안 남녀가 싸우다 쌍방 폭행은 남성의 일방적인 구타로 바뀌었다. 남성은 여성의 얼굴을 향해 몇 차례 주먹을 날렸고 여성이 쓰러지자 휴대전화로 폭행했다. 심지어 쓰러진 여성의 머리에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여성은 정신을 잃었는지 이어진 폭행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무차별 폭행이 이어진 뒤 남성은 휴대전화를 챙겨 유유히 사라졌다. 

사건 직후 지하상가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남녀 모두 현장을 떠나고 없었다. 다만 영상 속 여성은 지하상가 측에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검토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남성은 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폭행 사건과 함께 CCTV 영상 유포자에 대해 집중수사할 방침이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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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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