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여행·항공·숙박·외식’ 위약금 감면 기준 마련

공정위, 코로나19 ‘여행·항공·숙박·외식’ 위약금 감면 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0-11-11 12:00:0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분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염병 범위를 명시했는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됐다. 1급 감염병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정의했다.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된다. 해외여행이나 항공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대상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 감경이 가능하다. 항공·숙박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여행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영유아·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돌잔치·회갑연 등)가 대부분이고, 일정한 장소에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