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법무부는 방역강화국가 출신 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방역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일 주소지에 외국인이 10명 이상 등록돼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그 중 방역강화국가출신 외국인이 5명 이상 포함된 체류지 177곳을 조사한 결과, 110곳이 생활공간 공동사용 등의 사유로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방역 당국(지자체)에 통보하고, 위 부적합 거주지를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불허하고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전문상담사가 20개 국가 언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16만121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신속히 신고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272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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