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확진자 200명 돌파...원주시, 발등에 불 떨어졌다

누적 확진자 200명 돌파...원주시, 발등에 불 떨어졌다

방역수칙의 예방적 지도점검 활동 강화
음식업 시설 대상 비말차단용 칸막이 제작배포
확진자 발생 영업시설, 역학조사 불능 시 즉시 정보공개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도

기사승인 2020-11-12 17:46:20
▲원창묵 원주시장이 지난 9일 강원 원주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원주시청 제공) 2020.11.9.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후속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주 지역 확진자는 총 202명으로, 강원 누적 확진자는 341명으로 늘었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예방적 지도점검과 계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염 가능성이 높은 유흥업소와 음식점, 집회시설 등 다중집합 구역을 중심으로 출입명부, 체온측정기 미비치 등 방역수칙 위배로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계도활동을 펼친다.

시는 음식업 시설 대상으로 비말차단용 칸막이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시는 빠른 시일 내 최대 7000여 곳의 일반음식점 등 대상으로 비말차단용 투명칸막이 2만여 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과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정보공개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CCTV 및 매출전표 확인 불가, 출입명부 부재 등으로 접촉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정보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시설 등 운영자의 방역수칙 미이행에 따른 확진환자 발생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공비용 발생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가능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장소 및 다중시설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 시 또는, 공공시설 등 방문 후 손 씻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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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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