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 △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망사 △밸브형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일명 '턱스크'나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는 '코스크'도 적발 대상이다. 마스크는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업주에게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간주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도 있다.
우선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 외에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 △운동선수가 시합 중인 경우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는 경우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스크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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