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운영 혁신과 징수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1, 2차 심사 모두 서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외부 전문가의 심층 심사를 거쳐 1차로 총 107개 지방자치단체 중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구는 ‘신탁재산 채권압류’ 사례로 참가해 1차 평가를 통과한 15건의 우수사례(대상 2, 최우수상 9, 우수상 4)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신탁재산 채권압류’ 사례는 신탁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압류 노력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다.
소유권 취득 후 신탁회사에 맡겨진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법에 따라 압류조치를 할 수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구는 신탁법에 명시돼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신탁회사가 위탁자인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익금과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했다.
그 결과 전체 체납액 2700여만원 중 2400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구는 이번 사례를 통해 신탁을 통한 납세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납세 의무자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현송 구청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 중 하나인 만큼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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