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규제하는데 초점을 뒀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누적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시행일(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갚아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고(高)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70% 초과, 90% 초과 비중이 각각 15%, 1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별로 세운 신용대출 관리 목표와 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연 소득 2배를 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은행권 상시 점검도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로의 전환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기관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로 DSR 40%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40%대)할 예정이다.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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