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서명, 신남방 국가 게임·시청각·관광 시장 개방 확대 기대

RCEP 서명, 신남방 국가 게임·시청각·관광 시장 개방 확대 기대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수입액 많은 민감품목 양허제외

기사승인 2020-11-16 04:10:01

▲일본 NHK 방송 갈무리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정상이 서명을 하며 우리나라 농산물, 문화 컨텐츠에 대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1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화상으로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최대 FTA인 RCEP 협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는 ’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 만의 결실이다. 이번 협정은 무역 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가는 전 세계 교역량의 28.7%, 국내총생산(GDP)의 30.0%, 인구의 29.9% 차지하고 있다.

이번 협정안 최종 서명에 따라 각 분야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요 콘텐츠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국가의 게임, 시청각, 관광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역내 규범을 정립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최종 협정안에서 일본은 시청각 후반제작 및 방송 분야를 제외한 문화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가장 높은 자유화 수준을 보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다수의 동남아 국가 역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게임서비스 공급, 애니메이션·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음반 제작 투자, 여행·숙박업 투자 등을 추가적으로 개방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장이 개방되면 향후 상대국의 자의적인 규제 도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방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례로 일본·필리핀·말레이시아 등으로 게임을 수출하던 국내 기업의 경우 현재는 해당 국가의 수입정책 변경 및 규제 신설 등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지만, RCEP가 발효될 경우 개방이 약속된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자의적인 규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는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협정 발효 시 국내 콘텐츠 기업의 시장 진출과 한류 지속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이 일반적 협력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협정에서는 참여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해 회원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저작권 보호의 근거가 되는 규범들을 도출해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WCT),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등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협정 참여국에서도 위 조약들에 상응하는 수준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협정의 큰 성과다.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한류 콘텐츠의 주요 소비국이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한 이번 협정은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민형사 구제를 디지털 침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한류 콘텐츠 침해에 대한 구제 근거를 마련 ▲집중관리단체들의 투명한 장부 기재와 저작권료의 상호 송금 노력 의무를 명문화해 해외에서 소비되는 우리나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수령 가능성을 높인 점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에 협력할 의무 조항을 신설해 협정 국가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의 발판을 마련한 점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15개국이 최종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회원국 내 한류 콘텐츠 진출 환경을 개선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한류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는 이번 최종 협상에서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한-중, 한-호주 등)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을 양허제외로 보호했다.

일부 추가 개방품목도 대부분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아세안에 구아바·파파야 등 일부 열대과일을 개방했으나,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중국·호주·뉴질랜드와는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중국에는 녹용과 덱스트린(변성전분)을,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만을 추가로 개방했으며,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과는 신규 FTA 체결의 효과가 있으며, 다른 FTA와 비교 시 낮은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자유화율 46%)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반면 우리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측 시장개방을 요구해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에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

위생·검역(SPS)분야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치의 운용을 위해 관련 절차 요건을 구체화(동등성·지역화 불인정 시 사유제시, 수입위험분석 진행상황 통지, 통보 강화 등)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이 발생 시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반영됐다.

원산지는 신선 농산물의 경우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당사국에서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 또는 유사 기준 설정)했고,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RCEP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가 참여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FTA이다. 인도는 대(對)중국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도 관심이다. RCEP가 당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이어서 미국이 중심인 TPP와 갈등이 있어왔다. 

TPP도 RCEP와 마찬가지로 아·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경제공동체 구상이다. 2015년 10월 미국·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호주 등 12개국이 국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에 합의를 이뤘으나 비준에 앞서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 기조를 내세우며 탈퇴했다. 

이후 남은 11개 회원국 중 6개국(일본·싱가포르·호주·캐나다·멕시코·뉴질랜드)이 미국의 주장을 들어주며 2018년 10월 포괄적(Comprehensive), 점진적(Progressive) TPP인 CPTPP가 발효됐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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