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에 지원한 49만3433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는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 점검이 강화되고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 대면 교습 자제를 권고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수능일까지 응시자 감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8명. 전날(205명)에 이어 이틀 연속 200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오는 19일부터 시험 당일인 내달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 수험생의 코로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능 1주 전인 이달 26일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에는 대면 교습 자제를, 수험생에게는 학원 방문 자제를 권고한다.
특히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학원 내 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학원·교습소의 강사·직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교육부의 건강상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PC방이나 노래방 등 수험생이 출입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수능은 모든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확진·격리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을 운영한다.
정부는 확진 수험생을 위해 시·도마다 거점 병원·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총 29개소 시설, 120여개 병상을 우선 확보했다. 확진 수험생이 증가할 경우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자가 격리 기간에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전국 86개 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 113곳의 격리 시험실 754곳에서 시험을 본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시험장을 추가 확보하고, 확진 수험생 규모는 수능 1주일 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수험생 중 자가용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이동을 지원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의 감독관은 수능이 끝난 뒤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시험장으로 사용된 학교는 수능 다음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학별 고사 실시 등으로 수능이 끝난 후 학생 이동량이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수능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한다.
해당 기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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