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한진家 이명희, 2심서 집행유예…사회봉사는 취소

‘갑질·폭행’ 한진家 이명희, 2심서 집행유예…사회봉사는 취소

기사승인 2020-11-19 17:44:52
▲사진=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은 취소됐다. 이씨가 과거 명품백 등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건의 범행이 순간적인 분노 표출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를 향해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욕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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