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넣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액상 형태에의 첩약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생리)통 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10일분이나 2회 5일치분을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이전에는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 약 16~38만원하던 첩약을 약 5~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본인 부담이 최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한 차례 복용기간(10일)이 끝난 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다만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세 질환에 대해 동시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순 없다. 연간 한 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동시에 앓는 경우 환자는 두 가지 중 한 질환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의협은 지난 18일 복지부와의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방안을 제안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공개,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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