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확산 막자" 북부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합동단속

"재선충 확산 막자" 북부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합동단속

기사승인 2020-11-20 10:56:23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부터 12월1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연천, 강원 홍천·횡성 지역을 집중적으로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의 합동단속이 이뤄진다.

선단지 지역이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이다.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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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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