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세금부담, 서울 및 수도권 증가 세종 감소 

내년 부동산 세금부담, 서울 및 수도권 증가 세종 감소 

기사승인 2020-11-20 14:14:05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상가 및 오피스텔의 양도세, 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올해보다 커질 전망이다. 반면 최근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인 세종의 경위 관련 부동산 세금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전년대비 2021년 기준시가 예상변동률은 전국 4.00%, 서울 5.86%, 경기 3.20%, 인천 1.73%, 대전, 3.62%, 광주 1.01%, 대구 0.73%, 부산 1.40%, 울산 -2.92%, 세종 -1.18%로 집계됐다.

또한 상업용건물의 경우 올해보다 전국 2.89%, 서울 3.77%, 경기 2.39%, 인천 2.99%, 대전 1.75%, 광주 1.67%, 대구 2.82%, 부산 1.29%, 울산 0.87%, 세종 -0.52%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기준시가 변동률이 클수록 세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20일부터 내달 10일 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시가안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사전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1일 2021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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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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