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횡성군은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횡성군은 지역감염자가 최초 발생한 상황에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 감염자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좌석 한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고,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환기·소독의무가 강화된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구호·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 등교수업도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도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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