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P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음.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 상 한시적으로 비과세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000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임대등록(4년)시 인상분의 40%, 장기 임대등록(8년)시 인상분의 80%를 경감했다.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0만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000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