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카페, 세탁업, 이·미용,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은 물론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23일 당부했다.
특히 출입자명부 작성이 미흡할 경우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접촉자 분류 및 이동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해당 장소가 공개됨에 따라 업소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출입자명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출입자명부 작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시민들도 명부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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