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기재부, 교육부 등 21개의 관계부처가 모여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됐다. 소비자의 시각에서 ▲정보수집·구매 ▲통관 신고·검사 ▲통관 후 유통관리 ▲소비자 피해구제 등이다.
단계별 개선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수집·구매 부분에서는 ▲식품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토록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마련 등이 의논됐다.
통관 신고·검사 단계에서는 ▲우편물품 통관 시 세관에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도입 준비 ▲국민 의견 수렴 후 개인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등이 준비됐다. 통관 후 유통관리에서는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 확대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관계기관 시장 합동감시 및 공동대응 강화 등이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에서는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MOU체결 강화 등을 이야기했다.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어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에서의 해외 물품 구매대행 피해도 있었다. 해외 구매대행 경험자 328명을 대상으로 조사(중복응답)한 결과 ▲네이버 25.6% ▲쿠팡 21.6% ▲11번가 9.8% ▲지마켓 8.5% ▲옥션 7.9% 등에서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해외 직접구매 경험자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중복응답)한 결과 ▲아마존 24.1% ▲알리익스프레스 20.9% ▲아이허브 17.% ▲이베이 7.1%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 중 12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이 2021년 내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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