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만큼 전씨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유죄가 성립된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5·18 당시인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과 조 신부 유족 측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빌딩 10층 탄흔을 두고 헬기 사격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감정한 점,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한 점 등을 토대로 '5·18 헬기 사격'은 새롭게 규명해야 할 논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 측은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목격자가 훨씬 더 많아야 하고 도로나 광주천에 탄피 등 증거도 남아 있을텐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헬기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뿐만 아니라 4월27일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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