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모든 처분 정지시켜

법원, 식약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모든 처분 정지시켜

기사승인 2020-11-30 08:18:41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코어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사법부의 결정으로 모두 정지됐다. 

이번 결정으로 식약처가 특정 업체에 무리한 처분을 내렸다는 목소리가 붉어져 나오고 있다.
 
27일 대전지방법원은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당 제품을 수출했다며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100단위)의 품목허가를 20일부터 취소한다고 밝힌바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식약처 처분을 정지시켰다.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소송이 끝나는 시점까지  해당 처분은 정지됐다. 
메디톡스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고, 경영 정상화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에도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했으며, 식약처가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불속행 기각됐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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