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달 1일과 2일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검사 징계위원회가 차례로 예정돼 있어 이번 주는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번 재판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재판으로 핵심 쟁점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집행정지 신청 당시 이미 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 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은 비위 혐의 중 가장 큰 이슈가 된 재판부 사찰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이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올해 2월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세평 등을 문건으로 만들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골자다.
추 장관은 해당 문건을 사찰 문건으로 규정한 반면, 윤 총장은 업무 문건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심리할 사항이 많고 법적 판단이 복잡할 경우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중단하면 추 장관의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됨과 동시에 여론전에서도 일단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의 결정은 내달 1일 열리는 감찰위와 2일 개최되는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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