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연맹은 지난 25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팀 킴’ 호소문을 계기로 진행한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징계 혐의자인 ‘팀 킴’의 전 지도자 김경두 일가를 영구제명했다.
컬링연맹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가 있었으며, 같은해 4월 징계 혐의자들이 재심 요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6월 말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컬링연맹은 김경두 전 연맹 부회장과 장녀·사위의 회계 부정과 횡령·배임, 김 전 부회장의 직권남용과 조직사유화, 채용비리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팀 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컬링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은메달 신화를 쓰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으나, 그해 11월 지도자인 김경두 일가에 인권 침해와 갑질 피해를 봤다고 폭로해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컬링연맹은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조직의 파벌 형성과 파행을 주도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컬링계의 고질적인 문제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김경두 일가의 컬링에 대한 모든 관여와 악영향을 영구히 차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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