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최고 45% '부자증세' 소득세법 통과

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최고 45% '부자증세' 소득세법 통과

부부공동명의, 유리한 과세방식 선택 가능
종합소득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해당 구간 세율 45%

기사승인 2020-12-01 05:30:58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앞으로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또 연소득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현행 42%에서 45%까지 높아진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2월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합산으로 공시가격 12억원(각 6억원)까지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고령자·장기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 공제 혜택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신 공제기준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을 넘지 않아 기존처럼 부부가 6억 원씩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기존대로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 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부자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는 42%를 적용한다.

기재위 등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만6000명(2018년 귀속소득 기준 상위 0.06%)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적용을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이 쌓아놓은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담은 유보소득세 도입은 무산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유보소득세를 전격 발표했다. 가족회사(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가 초과 유보소득을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대상 범위를 줄이는 등 절충에 나섰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 처리됐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