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유지

횡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유지

5일부터 1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제한

기사승인 2020-12-01 13:17:58
▲횡성군청 전경.(쿠키뉴스DB)

[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횡성군은 5~14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역 내 최초 감염자 발생에 따라 선제적 예방 조치로 지난달 21일부터 12월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1.5단계 격상 이후 24일 해외입국자 확진 1명을 제외하고는 지역 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으로 1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좌석 한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고,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환기·소독의무가 강화된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구호·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 등교수업도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하고, 종교활동도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횡성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횡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1/5범위 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군은 3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간 ‘횡성 공직자 긴급 멈춤 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회식과 모임, 출장을 자제 또는 취소하고, 비대면 회의로 전환하는 등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