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아파트보다 법무부 차관 선택...1억 넘는 양도세낼까

이용구, 아파트보다 법무부 차관 선택...1억 넘는 양도세낼까

장기보유특별공제·제반경비로 절세할 수도

기사승인 2020-12-02 19:45:45
▲새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용구 변호사가 아파트 처분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세청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새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용구 변호사가 보유중인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구 변호사가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공제가 없다면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는 2일 이용구 내정자의 다주택 보유사실을 확인하고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지난 3일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본인 명의의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5억2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3600만원)를 등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매매 최소가격은 서초래미안아파트 17억5000만원, 도곡동 삼익아파트 15억90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이 내정자의 양도차익은 최소 2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추산하면 최고세율48%가 적용돼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세 등 제반 경비 등을 제외하면 양도세 규모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이 내정자는 법관으로 20여 년간 재직했다.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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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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