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현대일렉트릭 등, 공정위 과징금 제재

‘하도급법 위반’ 현대일렉트릭 등, 공정위 과징금 제재

기사승인 2020-12-03 12:00:0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현대)이 시정명령과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압배전반과 관련된 제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7개 하도급 업체에 20건의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현대는 하도급 업체와 고압배전반 납품 계약 체결 시 납품 대상인 제품의 승인도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하도급 업체에 승인도를 요구해 제출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의과정에서 현대 측은 계약서에 승인도를 제출할 것이 명시돼 있으며, 승인도 작성비용을 지급해 승인도의 소유권이 당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면 제출의무와 도면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다르며 현대가 지급한 승인도 관련 비용은 단순히 인건비(드로잉 비용)에 불과하므로 승인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항공용 엔진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했다. 납품받는 과정에서 4개 하도급 업체에 임가공과 관련한 ‘작업 및 검사 지침서 8건’을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심의과정에서 한화는 해당 자료를 작성할 때 자신의 기술지도를 토대로 하도급 업체가 해당 자료를 작성한 것이므로 해당 자료는 한화 소유의 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자료에 하도급 업체의 임가공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돼 있으며 당시 기술지도의 실질을 고려했을 때 원사업자가 일부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 정보를 담아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이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발주를 위해 일부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그동안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추가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이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로 인정했다. 기술 자체는 일부 알려져 있으나 원사업자의 특별한 상황에 맞게 수정돼 하도급 업체가 비밀로 관리하는 세부 기술사항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기술유용행위뿐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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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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